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9월 출범…“순직 권고하면 인정”_몬헌 무기 드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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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합니다.

국방부가 오늘(27일) 입법 예고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기구인 이 위원회에는 장관급 위원장 등을 포함해 국방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간 조사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조사절차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자에 대해 순직권고를 하면 국방부는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순직 처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3년 한시법입니다.

정부는 2006~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