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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적용된 영유아보육법에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고양시내 모 어린이집 운영자 A(6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내 모 어린이집 전 운영자 B(54·여)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7월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5차례 국고보조금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00여만 원어치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업체 대표 등과 짜고 1천200여만원어치를 산 것처럼 꾸몄다. 부풀린 금액을 입금한 뒤 차액은 돌려받았다.

B씨도 같은 해 1∼4월 4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영유아보육법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 54조 2항은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허위로 신청한 경우나 회계보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보조 대상과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라는 공문을 참조, 해당 문서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 회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허위보고로 보조금을 받아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허위로 지출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옛 영유아보육법 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 다른 죄명을 적용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은 전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회계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점을 토대로 사기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사기죄를 함께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