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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통과까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탄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관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