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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서 업무강도가 높아 근무 선호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큰 잠수함 승조원과 항공기 조종사, 군의관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병과 장병들의 월정 업무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잠수함 승조원들의 업무수당을 2만 2천원에서 4만 2천원까지 올리고,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수당은 5만 3천원에서 8만 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의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우수한 민간 의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군의관의 업무수당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만원에서 33만원으로, 5년 미만은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대폭 인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위나 소령 출신이 부사관으로 재임용될 경우처럼 전역 군인이 과거보다 낮거나 동일한 신분으로 재임관할 경우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