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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7년 만에 재개된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앞두고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비해 정부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가 환수를 피해 친일 재산을 미리 팔아버릴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친일파 민영휘 후손이 국가로부터 승소해 가져간 땅입니다. 도로가 있는 땅이라서 민영휘 후손은 승소 직후 국가에 되팔아 땅값을 챙겼습니다. 공시지가만 3천만 원이 넘으면서 민영휘 후손이 얻은 이득은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지역 주민 : "공시지가가 3천6백만 원이었다면 시가는 3억 넘을 듯. 저 건물이 평당 4백은 되는데.."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팔아넘겨 버릴 경우 친일 재산임을 입증해도 되찾을 길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정부는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친일파 후손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일 재산을 팔아 챙긴 이득은 소송을 통해 끝까지 되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국가 환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횡령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 "제3자에게 친일 재산을 팔아넘길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비롯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환수"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이 친일 재산을 내놓지 않기 위해 행정 소송이나 헌법 소원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고 전담 법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