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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오늘(6일) 소환했습니다.

서 전 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해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임 기간 성과 홍보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을 상대로 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