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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채용 알선을 대가로 1억 5백 만원의 금품을 받은 기아차 계열사 직원 38살 박모 씨에 대해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전남 장성군의 모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46살 이모 씨로부터 동생을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 5백 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박씨는 이 돈 가운데 4천 7백만원을 자신의 인척인 기아차 광주공장 전 인사담당 직원 43살 나모씨에게 건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약직 생산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을 청탁한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채용과정에서 회사 측 임직원이나 노조 간부 등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