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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 문제를 취재한 석민수 기자와 오늘(12일) 발표 내용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69시간이면 지금보다 근로시간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가능한거죠?

[기자]

네, 개편안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 9시에 출근한 제가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합니다.

의무 휴식시간 1시간 반을 빼면, 하루 3시간 반씩 연장근로 하는 셈이죠.

이렇게 5일을 일하면 57시간 반이고, 주말 하루 더 일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겁니다.

주말 근무가 없다면 한 달에 14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개편하면 노동시간 지금보다 길어지는건가요?

[기자]

최대치는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매주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예컨대 목요일까지 초과 근무를 12시간 했으면 더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월 단위로 바뀌면 이번 주에 다음 주나 지난주의 초과근로시간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더 긴 시간 일할 여지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내용도 보이는데,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거죠?

[기자]

호봉제냐 연봉제냐 이런 큰 틀에서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 안에서 직군별로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은 법령상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개편안은 해당 직군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취업규칙 바꿀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개편안 민간 연구회가 발표했는데, 정부는 이대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기자]

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사실 정부가 구성한 조직이죠.

앞서 6월에 고용노동부가 먼저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성 때부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의견수렴이 아니라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이번 개편안 정부는 언제부터 실행하겠다는 거죠?

[기자]

핵심인 주 52시간 제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제 도입할 때도 그랬고, 굵직한 노동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입법과정에 큰 진통이 있었죠.

현재 여야 지형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논의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