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부당공제 벌금은 회사 부담”…타당 논란_룰렛 봇 온라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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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한 기업체 회계 담당 A씨는 지난주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상 임직원 명단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임직원 명단 이외에 이들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회사가 수정신고하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도 회사에서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관할 세무서에 임직원 대신 회사가 일괄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개인이 공제 내역을 잘못 신고해서 발생한 가산세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일 국세청과 기업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10일까지 각 기업체로부터 임직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았다. 여기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등의 검증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 부당공제신고자들을 적발,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에 대해 일괄해서 부당공제자들의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도 내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작년까지는 부당공제를 받은 임직원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까지)에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일괄해서 신고하라고 한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개인이 아닌 기업이 신고할 경우엔 개인의 과실에 의한 가산세를 기업이 내게 된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기업들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수정신고할 경우에도 기업들에 불성실가산세를 내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 세무상담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모 등 가족 동일인에 대한 이중공제나 부당한 서류를 통해 의료비를 공제받는 등 근로자가 부당공제 의도를 갖고 신고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서류가 형제들의 납세관련 사항이나 의료기록 등 개인 정보여서 기업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인 경우 부당공제 가산세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이 과다공제 수정신고를 했다면 기업측이 원천징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해 왔다"며 "국가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만큼 근로소득자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정신고를 법인에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개인이 일일이 신고하기가 불편한 면이 있는 만큼 개인과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권고'"라며 "개인이 주소지 세무서에 수정신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