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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이 위헌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 순위를 둬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11조에 규정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이같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호주제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