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 5일→10일로 확대_성형외과 의사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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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게 정부가 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개학 이후라도 자녀의 등교 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하루 5만 원씩 10일 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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