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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안의 내용을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재호 기자 :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알게된 10대 소녀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지만 올들어 벌써 1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런 원조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의 핵심은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이름과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형량도 강화해 원조교제나 인신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 3년 이상, 윤락 알선과 장소 제공, 음란물 제작행위 등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매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했습니다.


⊙ 정세균 (국민회의 정책조정위원장) :

이 원조교제를 비롯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현행법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이 법률안은 특히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