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원사업자 못 내면 발주자가 전액 지급” _베토 카레로 행정부_krvip

“하도급 대금 원사업자 못 내면 발주자가 전액 지급” _베토 바르보사는 게이입니다_krvip

대법원 제1부는 대한토지신탁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공사 대금을 못 받게 된 하도급 업체가 발주 업체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직접 공사 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토지신탁은 공사 대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공사 발주업체에 직접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원사업자가 회사정리 절차에 있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 건설사는 지난 2004년 대한토지신탁에서 도급을 받은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발주자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신탁 측은 부도가 난 건설사에 대한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해당 하도급 업체의 채권 가운데 원금 절반과 이자 전액이 면제됐기 때문에 직접 지급 청구권도 같은 비율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