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명공장 증설 허용…국토부 입법예고 _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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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없었던 기업체들이 올해 연말부터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수출공장에 대해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관련 조항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로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에 대해 구역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달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지난 1971년 공장 건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49만 5천 제곱미터가 그린벨트에 묶여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0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전국 백30개 업체 공장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