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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불복 관련 국세심판 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이 처음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내지 못한 A씨에게 2005년 귀속 종부세 240만 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2년 임대주택을 산 뒤 2005년 12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심판 청구서에서 2005년 종부세 신고 납부기간 안에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사업자 등록 뒤 임대주택 안에 16가구 중 15가구의 임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240만 원을 부과받은 A씨는 부과 일주일 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법에서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빼주는 규정을 적용할 때 종부세 신고기간 안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며, 다른 감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감면해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심판원은 이번 경우는 합산배제 신청의 적용과 연관된 것으로 그동안의 종부세 국세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여타 종부세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