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사기지·시설보호법 시행령 예고 _포커 스타의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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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10km 이내로 축소하는 등 제한보호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구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의 통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천m에서 500m 이내로 축소해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구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단급 이상 관할 부대에 구성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심의 위원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