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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봉고Ⅲ(쓰리) 1.4톤 화물차 2만 70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강제 리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는 봉고Ⅲ 화물차가 적재량을 싣고 10.2°이상의 경사면에 주차했을 때,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5일까지 생산된 화물차로 오는 28일부터 기아자동차 전국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