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위공직자 재산 취득경위 공개 추진 _위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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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모든 재산에 대해 취득경위를 밝히고, 구체적인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사실상 상설화되고, 공직자와 재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의원은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의 공직 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당내‘바른정치모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들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과거에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형성 과정을 해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 거부권을 폐지해 직계존비속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