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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초부터 일정규모를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지정을 통보하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가맹을 기피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세무조사 등에 실시할 획입니다. 가입대상은 전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7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시지역이상 소재업소입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표의 현실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3만5천개, 하반기에 5만개 등 약 8만5천개 업소의 카드가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