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 알려줄 의무 있다”_브라질 빅 브라더에게 승리한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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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시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합격자 전모(30·여)씨 등 4명이 광주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에게는 임용권자에게 임용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자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여부를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며 "임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 없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은 유효기간 내에는 임용 또는 임용 거부의 행정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합격자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한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미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합격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봉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전씨 등이 2008년 2월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합격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채용하지 않았다. 전씨 등은 광주지검이 임용이나 임용 거부 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