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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예결소위는 정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예산안에서 296억 원을 깎아 추경안을 7조8,147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통신비 지원금 2만 원 지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관련 예산은 9,300억 원 규모에서 4,000억 원 규모로, 5,206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대상으로 하던 돌봄 지원비를 중학생까지 비대면학습 지원비 명목으로 확대하고, 무료 독감백신 접종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105만 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