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자율 상한선 위반 106억 부당 징수_베트의 딸은 그럴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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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지난해 4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이자율 상한선을 넘겨 부당하게 챙긴 이자가 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천6백여 개 금융회사 가운데 66개사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이자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수는 모두 258만 9백여 건으로, 금액은 106억 4천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신용카드사나 저축은행이 현금서비스와 대출 중도상환 고객에게 월 4.08% 혹은 하루 0.134%의 이자율 상한선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카드사를 포함해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55억 4천4백만 원, 12개 은행이 35억 천4백만 원, 22개 저축은행이 15억 3천4백만 원의 이자를 초과 징수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올해 1분기 안에 세부지침을 마련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모두 돌려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