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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놀라유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식용유다.

더욱이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등 프리미엄 식용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수입 카놀라유 제품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GMO 표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시판 중인 카놀라유 대부분 GMO 카놀라로 만들어" = 2011년부터 카놀라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업계는 앞다퉈 카놀라유를 만들거나 수입해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가정용 카놀라유의 시장 규모는 1천199억원으로, 전체 가정용 식용유 시장의 35%를 차지했다. 유지류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이다.

업계에서 카놀라유를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원재료인 카놀라를 수입해 직접 기름을 짜내거나 카놀라유를 수입해 정제·가공 과정을 거친 뒤 포장하는 방법, 또는 카놀라유 상품을 해외에서 가져와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카놀라와 카놀라유는 주로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입하며, 수입량은 카놀라유 인기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카놀라 수입량은 2010년 113t, 2011년 93t이었다가 2012년 1만1천13t으로 급증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의하면 작년에는 3만3천t이 국내로 들어왔다.

이 중 캐나다산이 수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고 선적 비용이 저렴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GMO 카놀라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GMO 작물을 재배하는 전체 농지의 70%가량이 카놀라 농지다. 이렇게 생산한 GMO 카놀라의 85%를 수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 기관 관계자는 "결국 국내에서 파는 대부분 카놀라유에는 GMO 카놀라가 들어갔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내 GMO 표시제 구멍 많아 제도 개선 시급" = 문제는 GMO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제도가 이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단체와 기관에서는 국내 GMO 표시제가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다고 지적한다.

현행 국내 규정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를 원재료로 써도 GMO 표시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는 생산 과정에서 압착 등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아 원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GMO 사용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카놀라유 14개 제품을 시험해 일반 품종과 다른 지방산 조성을 보이는 수입 제품 1개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이는 지방산을 강화한 GMO 카놀라의 함유 여부 대한 검사였다.

제초제나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한 GMO 카놀라는 현행 제도 속에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현행 제도는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순위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 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유럽은 모든 GMO에 표시 의무…정치권 개정안 발의 =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GMO 표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유럽연합(EU)은 GMO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199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GMO 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GMO 표시 제도를 속속 도입해 현재는 약 60여 개 나라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EU와 중국 등은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모든 GMO를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GMO 수출국인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 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국내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팔을 걷고 나섰으나 아직 이렇다할 제도 변화는 없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작년 5월 GMO 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22명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는 한편, 무유전자 변형 식품(GMO Free)일 경우 GMO가 없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식품업계의 주장에 밀려 GMO 표시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식품 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도 표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식약처에 ▲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 의무화 ▲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한 표시 대상 확대 ▲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물가 상승이나 소비자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GMO 표시제 확대 운용에 난감해하고 있다.

◇ GMO란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이 있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1994년 미국 칼젠(Calgene)사에서 숙성 이후에도 물러지지 않는 GMO 토마토 제품을 상업화한 뒤 GMO의 식량 증산 효과·인체 안전성·환경 위해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벼, 탄저병 저항성 고추, 비타민C 고함유 상추,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제초제 저항성 잔디 등 다양한 작물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현재 재배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GMO 표시제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