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여야 공동발의 _임종 포커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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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 협의회에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의 강운태,한나라당 박종근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처리해 오는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주채권 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 발의로 채권단 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1개월 시한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단 협의회는 전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구성되며 해당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을 지키지 않는 채권 금융기관은 의결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되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시가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5월에 개최한 여.야.정부 3자 경제포럼에서 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법안 제정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