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코니 허용, 법 따로 현실 따로 _틴더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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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허용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조를 신고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중취재, 먼저 법따로 현실따로인 발코니 개조현장을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 구청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한달이 지났지만 발코니 개조를 신고한 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서울시내 10여개 구청 역시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인터뷰>강환삼(영등포 구청 도시관리과) : "설치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빨래부분의 발코니 부분의 방화벽이라든지 화재탐지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발코니를 개조했거나 개조하려는 아파트는 방화유리와 대피공간을 갖추고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발코니불법 개조처럼 담당 공무원이 대피공간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갖추고 신고하는 주민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고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피공간을 갖췄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민들도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 때문에 적법한 개조를 꺼리고 있습니다. 입주가 한창인 이 아파트 단지 역시 규정을 갖추지 않고 개조한 집이 더 많습니다. 방화유리도 대피공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지영관(인테리어 업체 대표) : "비용도 250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전처럼 확장만 해달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담당 공무원 한 명이 2,3만 가구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현실때문에 행정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법따로 현실따로 발코니 개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