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일부 위원 반발…“별도 보고서 낼 수도”_고급 포커 기사_krvip

국민연금 개혁안에 일부 위원 반발…“별도 보고서 낼 수도”_렌카스린토 이카사마 카지노_krvip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길 최종 보고서 작성을 놓고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 내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계산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중심론 두 가지 입장의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기로 했지만, 일부 재정중심론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대등한 안으로 보고서에 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엔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중 ‘보장성 강화론자’로 분류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남찬섭 교수는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제도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을 버렸고, 재정계산위원들의 구성도 연금제도보다는 연금재정을 우선하는 위원들이 다수로 위촉되는 등 재정중심론에 편향되게끔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금개혁에서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사회 연금 논의에서 엄연히 중요한 한 축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 안’으로 모는 것은 보고서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은선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 70년 후인 2093년이 돼도 월평균 급여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의 30%가 되지 않는다”며 “더 오래 보험료를 내도 급여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이를 2025년에 일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앞선 회의에서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 안’으로 표기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장성 강화를 중시하는 위원들은 반발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고서에서 통째로 빼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논의 과정에선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이후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찬섭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시나리오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유지안과 다수 안, 소수 안 표기도 삭제돼야 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보고서에서 우리의 시나리오를 철회한 뒤 별도 대응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