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0∼12.9% 인상 추진 _더블 베팅 고속도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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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손질하는 논의가 새로 구성될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수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하고 각 개혁안의 장단점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친 뒤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듣는 등 토의를 벌였다. 인수위가 마련한 3가지 시나리오 중 제1안은 현재와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그대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9%까지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소득대체율(급여율)도 올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40년 가입기준)의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안은 올해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평균소득(A값)의 10%인 약 17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축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0∼10.5%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재의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과 비교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수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제3안은 제2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면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0.5%로 올리고, 급여율도 현재의 50%에서 30%로 떨어뜨리되,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최고 17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제2안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더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제2안과 제3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적연금 개혁안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80∼100%에게 월 최고 17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은 결국 현세대나 후세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 `세대간 다툼'의 소지가 큰 데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 될 급여액이 급격히 줄어들 돼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릴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