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국가보안법 개정시안 공개 _몬테카를로에서 플레이되는 포커 스타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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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인권위원회는 오늘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 반국가단체 개념을 수정하고 불고지죄를 폐지하며 고무-찬양죄의 대상과 형량을 축소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보안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유선호 인권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안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인권위의 의견을 밝히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공식적인 당론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회의 인권위의 보안법 개정시안 중 반국가 단체의 개념은 현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