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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국회에 계류중인 8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명광 의원은 13살 미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친고죄 규정에서 제외해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국가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또, 조배숙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형량이 외국에 비해 약한 편이라며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하는 법안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