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1%, 건보료 평균 12만 4천 원 추가로 내야”_슬롯 아람두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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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12만 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천 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 5천 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 변동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 걷거나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 8천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7만 2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됩니다.

정산된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신청을 통해 오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