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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해 항공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항공기 탑승구에서 자신을 붙잡은 승객을 머리로 공격합니다.

<녹취> "너 몇살이야! 어디서 반말이야!"

여승무원에게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녹취> "뭐하는 짓이에요!"

전직 권투선수인 최 모 씨는 소주를 물통에 숨겨 기내로 들여와 다른 승객에게 권하는가 하면 앞 좌석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녹취> 서형기(해당 항공기 탑승객) : "내리셔야겠다고 얘길 하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면서 어께를 세게 낚아채고 ..."

다른 승객들이 최 씨를 제압했고 승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는 같은 날 점심 때에도 직원전용 출입구에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이미 술을 마셨었지만 경찰은 4시간 가량 억류 후에 석방했고 항공사에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풀려나자마자 항공권을 발권받아서 탑승했다가 기내 소란으로 다시 잡혀 구속됐습니다.

기내 소란 행위 등 항공보안법 위반은 2013년 14건에서 2014년 44건, 올 상반기에만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내 난동행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의 경우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형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