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준다_스포츠베팅은 세금을 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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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L모씨. 장애 1급의 자녀가 있던 L씨는 2000년 6월부터 노령연금에다가 부양가족연금을 추가해 지급받았다. 그러다 자녀의 장애가 나아져 2010년 10월 말 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이 떨어지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후 자녀의 장애가 다시 악화해 2011년 2월 중순 장애 2급이 됐다. 그렇지만, L씨는 자신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L씨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 L씨가 받지 못한 부양가족연금 45만5천490원(36개월)을 본인의 노령연금에 포함해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196만명에 이른다. 공단은 이들에게 매달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주고 있다. 공단은 그간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공단은 나아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천94명에 28억8천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2014년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천9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