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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과거 간통 혐의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 내용이 관보를 통해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사람들의 개인 정보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정부 전자관보에 실린 간통 사건 재심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간통했다"는 내용이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은밀한 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재심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나면 판결을 관보에 올리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재심 사건이 아니라도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사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판결 내용이 관보에 게재됩니다.

문제는 관보에 게재되면 누구나 내용을 볼 수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 행정자치부는 법에 따라 법원에서 내용을 넘겨받아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원래 기능과는 다르게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이런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판결내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