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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후속 대책의 하나로 군인이 전사나 순직했을 경우 이를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나 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릴 때 미국처럼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정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에서 유가족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망통보담당관은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사참모 또는 주임원사가 맡게 되며, 전사,순직 사실이 확인된 2시간 안에 정복을 입고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의 인사참모나 법무참모가 보상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 문제를 도와주도록 전담시키는 '유족지원 책임감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