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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소관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에 그쳐서 일선 공무원들이 잘 알지 못해 적극적인 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