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유사단체는 남성으로 회원 한정할 수 있어”_슬롯리스보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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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이 같은 집단인 종중(宗中)과는 달리 인위적 목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원을 남성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밀성 박씨 장사랑공파 성년 여성 25명이 밀성 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를 상대로 낸 종중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인위적으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 면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중 유사단체인 밀성 박씨 장사랑공파 무동종중 돈목계는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더라도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성 박씨 장사랑공파 여성 25명은 같은 파 무동종중 돈목계가 성격상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