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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죠.

하지만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의 엇갈린 입장 속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 원.

이를 올해에 한해 3억 원 더 늘리고 상속 등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21일 :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단독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본인들의 약속 사항, 공약 사항도 본인들이 추진을 막는 아이러니한, 참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신 장외 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를 낮춰줬다며, 특별공제까지 더 해주자는 건 '부자 감세'라고 했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20억 원 주택의 경우) 올해 371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98만 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기재위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한 것도 심사 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창기/국세청장 : "늦게 통과되면 사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30일.

이때를 놓치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영향을 받게 될 납세자는 4,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