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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건강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 유사수신업체 부사장 61살 오 모 씨 등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8살 이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대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강식품인 농축 주스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의 25%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전국의 5천2백여 명에게 1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