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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수입 주류의 국내시장 잠식을 억제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전통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 위해 제조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주세율을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탁주와 약주, 청주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하고 민속주 제조자는 도매와 소매 등 모든 거래처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민속주와 농민주는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금액 천2백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자에대해선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가정용', '할인매장용', '면세용' 등으로 나누는 용도구분도 전통주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전통주 육성과 발전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가 지난 2003년 28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