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표 _테니스 게임에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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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오늘(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6개월 후다. 단, 앱(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폰 내 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추가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도 도입된다.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앱의 스마트폰 내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권도 강화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 세부항목과 이유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선택적 접근 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