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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무기명 채권 보유 재벌과 고액 재산가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재벌과 고액 재산가들이 세금 부담이 없는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있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무기명 채권의 중복 사용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나 채권번호로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기 상환 뒤 금융기관이 통보한 무기명 채권의 실명 상환 내역을 자료로 구축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 채권은 국제통화기금 체제 직후인 지난 98년 발행된 5년 만기 비실명 채권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속,증여 수단이 되고 있지만 유통 물량은 적어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