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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정보 공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정책연구를 지원하는 법이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중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것에 발맞춰 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내용을 따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앞으로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학교가 운영할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 세부 활동 계획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매년 5월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와 특성화고교의 경우 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매년 4월 공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계 검증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