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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야간단열장치와, 직류 전기로 등도 에너지 절약시설로 분류돼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항만하역장비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투자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절약시설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전기로 고철예열기와 직류전기로 등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18개와 야간 단열장치, 태양광 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시설 5개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