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_페이스 포커 케이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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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입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근무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출국을 막은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 조회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보고 받고,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처라는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지난달 5일 :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런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 견해이고, 법률상 근거도 없다"며 이번에 이 검사를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네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