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영이 사건’ 2차 피해 인정…상고 포기_오토바이를 타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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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나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과 어머니에게 국가가 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지난달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사 기관의 잘못 등에 따른 2차 피해 발생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 판결은 별도의 대법원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서 상고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