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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14일) 안 전 대표와 백 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산업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수년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부터 9년간 판매되며 옥시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애경 측은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 측에서 CMIT·MIT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유해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애경이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된 2002년 9월 이전에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서울대 연구 보고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포착했고, 애경이 유해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생산과 판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애경에서 제품을 받아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의 홍 모 전 상품본부장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