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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 말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대금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이후에 갚는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적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돼 설명서 제공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 의무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나 사회 초년생 등이 리볼빙에 가입할 경우,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율 안내·공시도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하고,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공시됐던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도 월 단위로 공시 주기가 단축됩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 제한, 건전선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