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합대회 만취 추락사, 산재 안 돼”…이유는?_아시아 테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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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과음을 해서 추락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과음을 해서 벌어진 사고라는 이유였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을 벗어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회사 단합대회.

종종 밤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져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인터뷰> 황정환(회사원) : "회식자리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풀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안 드시는 분도 많이 드시고 사건·사고도 조금 있기는 있죠."

지난 2013년 10월 인천 소무의도에서 한 기업의 직원 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모 씨는 둘레길을 걷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이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 씨가 밤을 새워가며 스스로 과음을 한 게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자발적 의사로 과음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회식이 끝난 뒤 노래방을 갔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직장인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