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 하향법, 법사위 의결_돈 더 많이 버는 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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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만 18세로 하향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처음 적용됩니다.

고 3학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3월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