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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 원료인 목단피나 백부자 등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마황이나 사향 등 기존의 75종에서 91종으로 늘었습니다. 식약청은 또 내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설정해 식약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